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ㆍ센터장ㆍ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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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