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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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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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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