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자료보존연구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속으로 운영하되, 관서운영경비는 지식정보관 리부 소속 부서 형태로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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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