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ㆍ관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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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