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2조 (용어와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강의ㆍ실기지도ㆍ토의주재 등의 활동
2.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집, 연구 등의 활동
3.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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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