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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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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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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