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