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급액)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