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급액)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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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