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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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본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⑤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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