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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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사항제4조의2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제5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결재권자의 부재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