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5조의2 (결재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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