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이사 추천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공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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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변호사 단체"라 함은 변호사를 주 회원으로 하여 변호사의 권익보호, 법률제도의 개선, 공익적 활동 또는 법률서비스의 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일 것
2.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3.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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