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1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매년 전국단위 여론조사 실적이 1회 이상일 것
2.「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실적이 있을 것
3.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직전 3년전부터 의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 「통계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등록ㆍ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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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