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이사 추천단체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대해 적용하며, 제4호는 법 제6조제4항제5호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른다.
1.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
2.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3.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4.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내역
5.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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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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