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지 1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3.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지 2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