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3조 (지정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3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현장조사 평가표
[별표 3] 지정 제외대상 세부 항목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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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