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계획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계획 보고 (시ㆍ도, 소속기관명 : ) □ 선발ㆍ구성내역 시군구 관리소 명 | 선 발 | 선 발 | 선 발 | 소요 사업비(천원) | 소요 사업비(천원) | 소요 사업비(천원) | 운영 계획기간 | 보유 장비 | 비 고 시군구 관리소 명 | 모집공고 예정일 | 선발 예정일 | 운영…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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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제26조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