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복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복장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및 조끼(안)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및 조끼(안)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신분증 발 급 일 : 202o년 oo월 oo일 | 발 급 일 : 202o년 oo월 oo일 | 발 급 일 : 202o년 oo월 oo일 | 발 급 일 : 202o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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