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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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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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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