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복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복장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