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ㆍ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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