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ㆍ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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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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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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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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