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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의2조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4조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의2조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
변경등록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22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3조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의2조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의10조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0의2조
등록 결격사유
제30의3조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의4조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의5조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의6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의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의8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의9조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의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의11조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의12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의13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의2조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의3조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의4조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의5조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의6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의7조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의8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의9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의2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의2조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의3조
제39의4조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의5조
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의6조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의7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의8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의10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의11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의12조
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의13조
규칙
제40의2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의3조
재정신청
제40의4조
재정서
제40의5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의6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의7조
수당과 여비 등
제40의8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의9조
대표자의 선정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의2조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의2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의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제49의2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의2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의10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의11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의12조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의13조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의14조
제51의15조
제51의16조
제51의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의3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의4조
제51의5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의6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의7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의8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의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의2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53의2조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의4조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의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53의6조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의2조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
통계 보고
제59조
자료 제출
제59의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4조
중요 통신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의2조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