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 · 총 14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1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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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제11의2조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제14조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의2조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19조 변경등록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제22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제23조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제24의2조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제30의10조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0의2조 등록 결격사유제30의3조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의4조 ~ 제39의3조 (30개)
제30의4조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제30의5조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의6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의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의8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의9조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4조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제37의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의11조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의12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의13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7의2조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제37의3조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제37의4조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제37의5조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의6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의7조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의8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의9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의2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제39의2조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제39의3조
제39의4조 ~ 제48조 (30개)
제39의4조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의5조 정비협의회의 기능제39의6조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제39의7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제39의8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제40의10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제40의11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제40의12조 절차 등의 비공개제40의13조 규칙제40의2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제40의3조 재정신청제40의4조 재정서제40의5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의6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40의7조 수당과 여비 등제40의8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40의9조 대표자의 선정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44의2조 시정조치의 공표방법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의2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제45의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 제54조 (30개)
제49조 과징금의 독촉제49의2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제50의2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제51의10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의11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제51의12조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제51의13조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제51의14조 제51의15조 제51의16조 제51의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제51의3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제51의4조 제51의5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제51의6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의7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제51의8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제51의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제52의2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제53의2조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제53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제53의4조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제53의5조 대행비용의 지급제53의6조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의2조 ~ 제9조 (21개)
제54의2조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제58조 통계 보고제59조 자료 제출제59의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제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제64조 중요 통신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6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5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의2조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