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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