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6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3% 중대한 위반행위 |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이내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
중대성의 정도 |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3억원 이하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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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