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