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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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