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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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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