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