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6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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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0의2조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제11조 방송광고 수수료제12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제1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제15조 지사등의 설치등기제16조 이전등기제17조 변경등기제18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2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제20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제21조 감독제22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2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의3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제4조 변경허가 등제5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제7조 재허가제8조 허가의 취소 등제9조 소유제한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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