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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