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자료 등 제출명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제85조의2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제85조의2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자료를 제출할 자
3.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제출기한과 장소
5.제출방식
6.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