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제32조의13(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조사를 포함한다), 제32조의14, 제32조의15, 제50조
2.「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3.IPTV법 제17조
4.삭제
5.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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