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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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Ⅰ. 일반기준 가호ㆍ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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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Ⅰ. 일반기준 가호ㆍ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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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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