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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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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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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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12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3조 이용약관의 공개제1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8조 제19조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제21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제22조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제2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제2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2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제25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제26의2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제26의3조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제27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제28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제28의2조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제29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0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제30의2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제30의3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제30의4조 ~ 제9조 (25개)
제30의4조 국회에의 보고제30의5조 통계자료의 제출제31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제32조 표준화의 절차제33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제33의2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제34조 자료제출 요구제35조 실태 정기점검제36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37조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제37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4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제40조 서식제5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제5의2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6의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의3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제8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8의2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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