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 (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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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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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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