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 (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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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