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수립 및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밑에 둔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5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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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