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수립 및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