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수립 및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과제발굴ㆍ관리,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기본소득 도입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7.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기본소득 관련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정책 및 기본소득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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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