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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