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2.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3.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