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2.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3.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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