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