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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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기타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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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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