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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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위원장 직무제9조 · 위원 해촉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제11조 · 심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