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목록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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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무형유산의 명칭
2.해당 무형유산의 범주
3.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
4.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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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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