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목록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무형유산의 명칭
2.해당 무형유산의 범주
3.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
4.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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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예비목록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비목록의 선정제5조 · 국가목록의 공표 등제6조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