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목록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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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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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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