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비목록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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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예비목록의 조사
제4조 · 예비목록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목록의 공표 등제6조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