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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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
②국장등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2026. 1. 27.>
③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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