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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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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