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법적 근거
2.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산업과 시장의 반응
4.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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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기준제3조 · 수행능력 결격사유제4조 ·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제4조의2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심사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