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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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심사기준제3조 · 수행능력 결격사유제4조 ·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제4조의2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제5조 ·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